인형탈 알바 중 입니다. 이거 고용노동법 위반일까요?
현재 인천 국제공항 제 2 터미널에서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단 1일의 휴일도 없이 1달 계속 매일 출근해서 인형탈 쓰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휴식시간도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30분 쓰고 30분 휴식인데 휴식 장소로 간 후 쉬게 되면 길어야 15분 정도 쉽니다. 게다가 매일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고용노동법 위반일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으며,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만약 근무시간이 1주 40시간, 연장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제한 위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르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1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 도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을 부여 받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는 모르나 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사용자의 말이 맞습니다.
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