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수당 과 특근수당 차이와 근무시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특근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산수당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240만원까지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에 해당 하나, 생산직이 아니므로 해당 수당은 과세 대상에 입니다.감사합니다.
Q. 아버지 회사 앞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친족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질문자님이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부모님)의 구체적, 개별적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의 사용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업무수행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