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조작으로 인한 징계 및 환수조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4다26721, 1995.12.21.;대법원 93다28737, 1993.10.12.) (근로조건지도과-155, 2008.3.10.)따라서, 임금 등에서 분할 상계 등의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가급적 해당 근로자의 임금상계동의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기간제 근로자 급여 소급 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치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제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치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미보장 이유로 내일 퇴사 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휴게시간임에도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나, 사직예정일 이전에 무단으로 퇴사함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손해 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급적 사용자와 사직일을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퇴사 후 연차 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신정 및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 및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등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