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미보장 이유로 내일 퇴사 통보 가능할까요
현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혼자 일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이 없어 배정받은 휴게시간에 cctv로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손님이 오시면 응대를 하거나 배달의 민족 주문 건 처리 등의 일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근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대기 상태이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임에도 사장님께 cctv로 감시를 받으며 청소와 같은 잡무도 지시받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휴게시간에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6월 4일에 그만두겠다 말씀 드린 상황인데 내일 그만두겠다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로 매장을 지켜보고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며,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와 상관없이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거나 손님 응대, 배달 주문 처리, 청소 등의 지시를 받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휴게시간 중에도 근무지에 대기하며 업무를 계속하고, CCTV로 감시까지 받는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근로로 간주되어 주휴수당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는 근로계약상 별도 해지 예고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는 바로 퇴사해도 무방하지만, 급여 정산 등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최소한 하루 이틀 전에는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근 근로자의 자유이기에 일자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이 퇴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이었다는 점이 증명이 가능하다면 실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에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손님 오기전 잠깐 대기하는 시간에 불과하다면 휴게시간은 지급되지않은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당초 계약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때문에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휴게시간임에도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나, 사직예정일 이전에 무단으로 퇴사함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손해 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급적 사용자와 사직일을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혼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마다 판단 기준, 요구하는 자료가 다르므로 실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함으로써 당초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의 미부여는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손해배상을 다툼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중 하나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