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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빼이
진빼이

폭행당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업무상 일하는자세가 맘에안든다는이유로 폭행당하여 머리에 혹이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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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하며 질문자님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다만 폭행을 당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증인도 구하시고 당사자로부터 폭행 인정하는 대화녹음 등 확보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7조는 제8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폭행한 때는 상기 조항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폭행에 따른 피해가 있음을 신고하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상 폭행 금지 규정 위반을 바탕으로 진정 및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폭행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해자가 부인할 수 있으므로 증거나 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에서의 폭행은 형사상 폭행죄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가 아닌 경찰서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업주이거나 관리자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진정도 가능하며, 두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혹이 났다면 병원 진단서, 폭행 당시 CCTV·녹취·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매우 중요하며, 폭행 피해는 산재처리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경찰서에 폭행 사실을 접수하시고,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노동청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더욱 좋지만 없더라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폭행이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아니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행이 발생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면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내역(증인의 진술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