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업무상 일하는자세가 맘에안든다는이유로 폭행당하여 머리에 혹이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겠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하며 질문자님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다만 폭행을 당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증인도 구하시고 당사자로부터 폭행 인정하는 대화녹음 등 확보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7조는 제8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폭행한 때는 상기 조항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폭행에 따른 피해가 있음을 신고하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상 폭행 금지 규정 위반을 바탕으로 진정 및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폭행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해자가 부인할 수 있으므로 증거나 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에서의 폭행은 형사상 폭행죄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가 아닌 경찰서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업주이거나 관리자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진정도 가능하며, 두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혹이 났다면 병원 진단서, 폭행 당시 CCTV·녹취·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매우 중요하며, 폭행 피해는 산재처리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경찰서에 폭행 사실을 접수하시고,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노동청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더욱 좋지만 없더라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폭행이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아니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행이 발생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면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내역(증인의 진술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