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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사장님이 퇴직금, 월급 안주고 폐업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연령별 상한액 있음)으로 지급 받으시고 나머지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법인회사의 경우 자산 등이 없다면 이를 전액 지급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휴일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 등에 대하여 무급처리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시급 결정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Q.  퇴직금 및 급여 임금체불(간이, 도산대지급금)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출석 조사의 경우 사안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며 통상적으로는 1시간 ~ 2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확정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소송제기)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체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급여가 월 평균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현재 재직중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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