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 결정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Q. 퇴직금 및 급여 임금체불(간이, 도산대지급금)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출석 조사의 경우 사안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며 통상적으로는 1시간 ~ 2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확정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소송제기)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체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급여가 월 평균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