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여부 알려주세요
30인이상 사기업 1년계약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5일간 일합니다.
계약서에
시급 10.030원이며, 산정은 시급×근로시간 으로 한다.(주휴수당별도)
이렇게 써있고
휴일및 휴가에
회사의 유급휴일
1)주휴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 한하여 유급)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제외
궁금한점
법정공휴일에 대한 급여가 무급인건가요?
금액을 따져보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명절은 무급처리되고 있고 일한날만 수당과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시급이라서 법정공휴일은 무급처리되는건지 원래 줘야하는데 안주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무급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일자에는 일당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 내역이 맞지 않다면 사내 인사 및 총무팀에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므로 법정 공휴일, 소위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며 무급처리 시 임금체불이 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며 회사에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시급제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회사의 유급휴일 3번이 공휴일 얘기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대하여 시급 8시간분만큼 추가로 지급되야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명하신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보장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무급처리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민간적용 확대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소정근로자에 해당하고,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별도로 일하지 않더라도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무급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휴일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 등에 대하여 무급처리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