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중도퇴사일 경우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 퇴사하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의 일할계산한 금액이 아닌 기존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예정보다 조금 앞당겨 퇴사 요청할 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사직예정일 보다 앞당겨 퇴사하려면 사용자와 사직일자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퇴사함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의 배상을 할 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워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즉,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감사합니다.
Q.  하루 6시간 근무 주4일 알바, 한달 안에 퇴사시 식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사월의 근무일수 또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연차 결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아 (거부한다면)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적으로 평일에 1시간씩 초과근무를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의 또는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기존에 비하여 축소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161171181191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