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 6시간 근무 주4일 알바, 한달 안에 퇴사시 식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사월의 근무일수 또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연차 결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아 (거부한다면)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