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일 경우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급이 300인데 5월 중순에 퇴사하여 5월 급여는 300이 아닌 일할계산하여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차수당 4일치가 있는데 기본급 300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할계산된 급여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이때 일할 계산한 금액이 아닌 기본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의 기준은 ‘기본급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은 월급의 일할계산액이 아니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받더라도 연차수당은 별도로 정산되며, 이때는 300만 원 기준으로 일급을 구해 4일치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미사용연차일수 x 8시간 입니다.(주5일제 일 8시간 근로 기준)
통상시급이랑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의대가로서 지급된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 퇴사하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의 일할계산한 금액이 아닌 기존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