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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강제로 근로케 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일까요? 무급?유급?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날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 총 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일급)이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일수/365일) x 30일 x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 근로자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총 11일)과 별개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근무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나 근로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날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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