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근로자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총 11일)과 별개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