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조작으로 인한 징계 및 환수조치에 대한 문의
퇴근시간 조작으로 부당이득으로 취한 금액을 회사에서 환수조치 진행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진행해야하는건지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일괄내지 월할로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해야하는건지 문의코자 글 남깁니다.
현재 금액은 대략 300만원가량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근시간 조작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임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 금액을 일괄 혹은 월할로 환수하려는 경우에도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절차를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퇴근기록 조작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법적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4다26721, 1995.12.21.;대법원 93다28737, 1993.10.12.) (근로조건지도과-155, 2008.3.10.)
따라서, 임금 등에서 분할 상계 등의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가급적 해당 근로자의 임금상계동의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시간 조작은 범죄이자 징계대상이며, 부당이득에도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방식보다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받아내야합니다
임금 전액불 원칙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상계조치하는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일반채권(예: 대출금, 손해배상채권 등)과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는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의 환수는 당사자에게 직접 요구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하고 거부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합니다. 그와 별도로 회사내부 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대상자와의 합의는 어떤 절차인지 모호하나, 회사가 실제로 허위로 보고한 근로시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고 대상자들에 대해 청구를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미리 사전에 해당 반환금액을 환수할 것을 고지한다면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