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싶은데 1년반 넘게 회사에서 4대보험 장기 체납중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혹시 미납된것 안 내주나요?
퇴사하고싶은데 1년반 넘게 회사에서 4대보험 장기 체납중입니다. 본인부담금까지 월급에서 다 공제해갑니다.
중간에 나라에서 경고도 오고 통장도 압류되고 조취를 취하는것 같은데 이래저래 잘 넘어간듯합니다.
월급은 주는데 1년반동안 계속 미납상태입니다. 여유되면 한꺼번에 낼꺼라고 하는데 언제 낼거라고 확답도 안줍니다.
이직하고 싶은데 퇴사하게 되면 미납된것 안 내줄것 같아서요. 나가지도 못하고 버티고있습니다.
미납상태에서 이직하게 되도 무조건 체납된것 내 줄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도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공제된 보험료는 반드시 납부되어야 하고, 이직하더라도 사용자의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퇴사 전후로도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정을 통해 체납사실을 확인받고 강제징수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퇴사 후엔 사용자와 연락이 끊기고 납부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퇴사 전 공단과 협조해 압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납상태에서 이직하더라도 사업주는 체납된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나 4대보험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부담분이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납부의무는 사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와 관계없이 사측이 미납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하시더라도 사측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퇴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납부하여 줄 것을 촉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한다해서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아도 되는 건 아니며 공단에서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다 이미 근로자에게는 보험료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않는다면 해당 금액은 임금체불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독촉하도록 요청하시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