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달 계약근무 관련 문의사항
전 직장 정규직 2년 근무후 1달계약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5월23일-6월23일로 근로계약 체결했는데 이럴경우 계약연장없이 종료된다면
한달근무 인정 받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있을까요?
아울러 4대보험 조회해보니 아직 건강보험만 가입되어있어서 회사에서 세무사 쪽 연락했더니 신청은 넣어놓았는데 나머지 보험들은 아직 하위기관에서 등록을 안해준 것 같다고 다시한 번 연락해보겠다고 하더라구요. 보험등록이 이렇게 늦어져도 추후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지도 여쭤봅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하나요?
제출해야할게 있다면 미리미리 업무내용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이직사유는 됩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기한이 있어서 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만료시 사업주에게 계약만료 사유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고,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을 위해 이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5월 23일부터 6월 23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세무사사무실)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2년 근무 시에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었다면 1개월 단기계약직 기간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근무기간만 정상적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습니다.
퇴사 시 현재 직장과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 이직(퇴사)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므로 질문자님이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하면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