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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중도퇴사자 연차 사용 궁금합니다 ㅠㅠㅠㅠ

입사일 2023.12.01

퇴사일 2025.06.30

2024년 12월에 15개 연차를 받았고,

현재 7개 사용을 했습니다 !

오늘 담당자님께 8일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 하는 걸까요? 라고 여쭤보니 중도퇴사자는 만기하지 않았으니 월차처럼 1개씩 나와서 6월까지 풀근무하고 퇴사하면 지금 사용한 7개 연차 딱 맞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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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서는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24년 12월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그 이전 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25년 6월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15개 연차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미 15개 중에서 7개를 사용하였다면은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퇴사 시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전 1년간 의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에 해당되어 15개가 지급된 것이기에 퇴사전 모두 사용하시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12.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5.11.30.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휴가 8일을 퇴사하기 전까지 휴가로 소진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로를 전제로 합니다. 25년 12월까지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24년 12월부터 퇴사일까지는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이 2023.12.01. 이고,

    퇴사일은 2025.06.30 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3.12.01.~2024.11.30.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4.12.0.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4.12.0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퇴사일인 2025.06.30.이 되기 전에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 전에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24.1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7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8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