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에 출산휴가간 직원분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5월 12일부터 출산휴가를 가서 90일간 출산 휴가 진행중이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출산휴가 가신 분의 급여는 어떻게 나가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5월 11일까지 정상급여 지급 / 5월 12일부터 말일까지는 지원금을 제외한 급여를 일자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지원금은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 급여보존은 어디까지 해주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보존은 확인서에 신고한 통상임금만 보존하면 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직원이라면 출산휴가 기간에 있어 연장근로수당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기본급 +식대만 나가도 되는것인지?) 아니라면 기존 월급여를 보존해주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자에 대한 급여 제공 방법 상세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일까지 정상급여를 지급하시고 12일부터는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통상임금과의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최대 월 2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통상임금(기본급+식대)과 출산휴가급여를 비교하여 차액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나 210만원이 월 상한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60일은 상기의 휴가급여를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므로,
1) 출산휴가의 사용전까지의 임금 = 월임금 x (11일/31일)
2) 휴가급여 초과 통상임금 =통상임금(고정연장근로수당은 제외) x (20일/31일) - 출산휴가급여 20일분 1,400,000 원
1) +2)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2.부터 31.까지는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