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근속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퇴직금 발생시점)
15시간 이상 근무 등 다른 사항은 논외로 하고,
24.05.01 부터 근무해서 25.04.30까지 근로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25.04.30 9-6까지 근로를 마쳤을 때 바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25.05.01에 근로를 시작했을때? 는 확실히 1년 이상 근무를 한거니까 25.05.01에 근무를 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연차 발생시기랑 헷깔려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시점과 달리,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고 가정한다면)
2024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므로, 최소한 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5월 1일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즉, 2024.05.01.에 입사하여 2025.04.30.까지 1년간 근무했다면 2025.04.30. 퇴사일 기준으로 정확히 1년간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5.05.01.에 추가로 근무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난 다음날인 2025.05.01.에 15일이 부여되므로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04.30.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25.04.30.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이고 25.05.01.에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25.05.01.에 계속 근로관계가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1일부터 근로해서 1년은 25년 4월 30일까지 근로를 하면 됩니다. 1년 이상 근속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1년은 4.30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었으면 지급대상입니다.
2025.5.1 이 아니고 2025.4.30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상 1년 이므로, 최소한 2025.4.30.까지 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은 1년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 조건을 충족하였을 뿐이기 발생 자체는 퇴직시점이 됩니다. 퇴직시점에 계산하여 지급되며, 근속 중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05.01 부터 근무해서 25.04.30까지 근로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25.04.30 9-6까지 근로를 마치고 그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정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5.4.30.까지 일을 하였다면 5.1이 퇴직일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이상을 충족하면 발생하며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30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25년 4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5년 4월 30일의 출근 여부나, 결근 여부 등은 관계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날에 결근을 한다면 퇴직금 액수가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차와 달리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즉 2025년 4월 30일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는 2025년 5월 1일에도 근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