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기본근로시간보다 더 일해도 고정급여로 받는게 정상인가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막 수습기간이 끝나서 월급책정이 이상한 것 같아 다시 급여명세서 따져보니까 상기사업장으로 명시되어있고 기본급 226시간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209시간이 아닌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당직도 들어가고 기본 근로시간 다 벗어났는데 포괄로 300으로 책정되어 들어왔네요
추가적으로 계산방법에 대해 여쭤볼게요
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0.5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
위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
당직을 들어갔는데 당직근로시간은 따로 책정 안하는 이유까지만 설명 듣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일정한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포함하였다면 그 시간까지는 추가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약정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월 급여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가산수당의 산정방식은 맞습니다.
또한, 당직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 5. 28. 근로개선정책과 3090).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226시간을 기본급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는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계약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포괄임금제라면 그 근거와 계산 내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미리 예정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였다면 그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계산은 연장근로는 1.5배, 야간근로는 0.5배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초과 시 2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직시간에 실제 근무가 없다면 감시적 대기로 간주되어 별도 수당이 없을 수 있지만,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 산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미리 정해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와같이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워 노동청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각종 수당이 법적으로 산정한 수당보다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것으로 맞습니다.
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0.5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한도입니다.
기본급이 226시간이면 제대로 책정된 것인지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는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시간외수당의 시간범위 내에서는 임금 변동이 없는 것이나,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상기 계산법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