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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웃음많은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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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요청 써줘야 되나요? 증거?

현 직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대표를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부서 및 직원 관리를 주장을 하면서 합의가 안 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쪽에서 직장 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 때 사실을 말하되 대표 유리한 쪽으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 예정인데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증언을 해줄 사람이 없다고 노무사분이 사실확인서를 요청했다고 말하면서 퇴사 전 자필로 사실확인서를 적어달라고 합니다.

사실확인서를 꼭 적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적은 내용으로 추후 법원 증인 및 문제가 될까봐 신경 쓰입니다. 사실대로만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건가요? 제3자의 입장이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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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실확인서는 반드시 작성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관계 그대로 작성해주면 일반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겠지만

    내키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사실확인서 작성을 해주고 증언을 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마당에 엮이고 싶지 않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작성하고자 한다면 사실 그대로 작성해 주면 그만이지 반드시 어느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여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반드시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나, 여건상 해당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사실에 기반한 내용만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