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반차 규칙을 바꿨는데 이따구로 해도 되나요
입사는 작년9월에했고
이번년도 3월달에 병원갈일이 있어서 반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회사에서 이번에 반차없애고 이번년도에 사용한 반차는 다음달 월급에서 까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월급여에서 이미 사용한 반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관하여 지침이나 관행,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과반수 동의없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회사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없으나 반차사용규칙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 과반동의가 없다면 해당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다른 비용과 상계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상계를 할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에서 반차를 사용했다면 나중에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일이 2024년 9월이라면 2025년 3월에는 연차가 발생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를 반차로 사용하고도 이를 무효화하며 임금을 공제하는 조치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용처리 내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재량, 취업규칙 등에 반차 사용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허용한 반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반차제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차제도를 허용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반차제도를 허용하였다가 이를 변경하는데 마찰이 있는것으로 보여 기존 반차제도에 대해 취업규칙 규정이 있다면 이를 없애는 것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 필요합니다.(근로자집단의 과반동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없애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사용한 반차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그럼에도 사측에서 강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