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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나 대략 9,005,220 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급여계산 - 하루 80,240원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일급이 80,240 원이라면 시급 10,030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월급으로 환산 시 약 2,096,270 원으로 산정됩니다.(세전)
Q.  퇴사서 작성 및 면담 시간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서 작성 및 퇴사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대화한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법인의 해고 절차적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
Q.  3.3안떼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않은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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