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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안떼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않은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주4일 주28시간 근무하고 있는 알바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4대보험 미가입, 3.3안떼고 직접 계좌로 입금받는 형태로 일한지 2개월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3.3과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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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세금을 3.3% 공제한 경우 + 세금 자체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관계 없이 주 4일 근무 + 1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근무하는 형태라면 1년간 재직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월급은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 받으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과 4대보험여부가 퇴직금 발생에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해야 합니다. 현재 2개월 일하셨으니 아직 퇴직금이 발생하진 않지만 추후 1년 이상 일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지요. 다만,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일했는지 여부가 추후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근로자로 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겠는데요, 쉽게 말해 자유롭게 일한게 아니라 사장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일했다는 것(이를테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었고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 준비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래 근로자를 고용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장의 법적 의무인 만큼,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 지위와 근무시간, 계속근로기간이 기준이며, 4대보험 가입 여부나 3.3% 세금 공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현재처럼 2개월 근무 상태에서는 퇴직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의 권리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급여내역과 근로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퇴직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관계를 근로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2. 실제 4대보험 미가입, 3.3% 처리와 무관하게 퇴직금 발생합니다.

    3. 법적으로는 4대보험 미가입, 3.3% 처리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처리해야 하고, 4대보험 중 해당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주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전부가 의무가입 대상인 것입니다.

    4. 선택할 수 있다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불법과 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3.3%를 선택하였다면 (법적으로 보자면) 불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이나 4대보험 가입여부보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이지만 4대보험과 퇴직금은 상관 없고 퇴직금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공제여부, 세금의 종류와 퇴직금 발생은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그 계약의 종류가 어떤 형태이든지 관계없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즉 귀하처럼,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성 주장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4대보험 가입 유무는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