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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30일전에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이전에 예고한다면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이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한 해고에 해당하여야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은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년 새로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왔고,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근로계약의 연장 및 갱신 등에 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계약직)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Q.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Q.  명절 보너스 준다고 했다 안준다면 어떤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 등의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요건 등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그 동안의 관행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수습기간 90%만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상기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거나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함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처벌은 사용자만 받으므로 이에 관련하여도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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