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Q. 명절 보너스 준다고 했다 안준다면 어떤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 등의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요건 등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그 동안의 관행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요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공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은 31일이며, 이 날 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차+무급반차 등을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