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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4대보험 미납시 퇴직금 문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임금총액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가 미납되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직장인 퇴직연금 문의 드려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년 미만을 근속 후 퇴사하였음에도 퇴직적립액이 지급되었다면 사용자에게 문의 후 반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및 제4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2015-11-30 퇴직연금복지과-4192 )
Q.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휴게시간 등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30일전에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이전에 예고한다면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이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한 해고에 해당하여야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은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년 새로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왔고,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근로계약의 연장 및 갱신 등에 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계약직)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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