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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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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데 1년되는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합니다. 이에, 24.01.23.입사(최초 근로제공일)라면 25.01.22.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었을때 회사마다 처리 방법이 다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공상처리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산재처리 대신에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재은폐 등의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더 올라가거나, 수당이 따로 나오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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