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 중 노동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초과 근무를 하였을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초과근무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초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있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도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그 시간에 대하여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대한 수당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일헌 부분에 대한 것이고,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익일 6시까지 근로분에 대한 것,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1.5배, 야간근로는 1.5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상은 2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