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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더 올라가거나, 수당이 따로 나오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30일전 직원에게 권고사직을할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상호 합의로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연차지급 방식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행정해석과 같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Q.  소정근로시간 정해놓고 사업주가 마음대로 출근하지 말라거나 이른 시간에 퇴근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조기퇴근을 지시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 적용 제외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민법상으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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