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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전 직원에게 권고사직을할때?

10인이하 회사입니다 딱1년근무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한달전에 한다면 위로금을 줄필요가없을가요?

30일전에 통보하고 1개월동안 다음일자리를 준비할시간을 줘도 권고사직이나 해고통보를 하려면 반드시 위로금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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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닙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별개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도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나 권고사직을 제안하였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위로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상호 합의로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직 얘기를 꺼낸것이기는 하나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때문에 일종의 합의 사직입니다

    그러나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퇴직하는 겁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해고에만 적용되며, 권고사직은 위로금 등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