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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요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공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은 31일이며, 이 날 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차+무급반차 등을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Q.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데 1년되는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합니다. 이에, 24.01.23.입사(최초 근로제공일)라면 25.01.22.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Q.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었을때 회사마다 처리 방법이 다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공상처리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산재처리 대신에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재은폐 등의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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