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요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공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은 31일이며, 이 날 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차+무급반차 등을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