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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 입니다. 현재 4년차 근무중인데 혹시 퇴사를 할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안줘도 법적인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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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5인 미만 기업에 적용 제외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5인 미만 기업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은 모두 적용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