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질문자님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신호위반 교통사고의경우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아래와 같이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곧바로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재해 근로자의 의무위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판단착오로 인하여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다.(2021구단10423)
Q.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회계연도 vs 입사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보다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