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더없이신비한가자미
더없이신비한가자미

4대보험 미납시 퇴직금 문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2월에 퇴사 예정인데 4대보험이 2개월 미납(12,1월) 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월급은 4대 떼고 받았습니다. 미납 이유를 확인해보니 “1월 보험료 납부 기간은 2월 10일이므로 그때 납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ㅠㅠ 퇴사시 2월 보험료도 3월 10일에 납부된다는 소리인데.. 퇴직금 받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납과 퇴직금은 특별히 연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이 아닌 미납이라면 퇴직금 수령과 관련하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4대 보험이 미납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 미납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보험료 납부여부와 퇴직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과 퇴직금은 별개로 퇴직금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임금총액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가 미납되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