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 퇴사예정 퇴직금미납+연차수당 문의드려요
2018년 9월초 입사했구요 2022년 1월말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1. 현재 퇴직금이 8개월 정도 미납되어 있고, 4대보험도 5개월째 미납이에요.
퇴사할 경우 2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납입이 안되었을 경우 밀린 퇴직금과 4대보험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해마다 1월에 연차가 부여되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올해 연차가 16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사할 때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시키고 임금에서 공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미납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2. 정확한 일자가 없지만 2018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을 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2개로 회계기준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 16개중 미사용한 부분을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 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했고 이를 공단에 미납하고 있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퇴직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셨다면, 미사용한 연차수당또한 같이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미납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퇴직금이 8개월 정도 미납되어 있고, 4대보험도 5개월째 미납이에요.
퇴사할 경우 2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납입이 안되었을 경우 밀린 퇴직금과 4대보험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월급에서 공제한뒤 미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바, 독촉장을 받은 경우 미리 선납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바랍니다.
(2) 퇴직금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고소 또는 민사제기가 가능합니다.
2. 해마다 1월에 연차가 부여되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올해 연차가 16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사할 때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당 기업에서 연차촉진절차를 적법하게 운영한것이 아니라면 퇴사시 16개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