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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희망을주는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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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수습기간 90%만 지급할 수 있나요?

빵집 아르바이트를 2달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면접시 사장이 3달전에 그만두게되면 수습기간이니 90%만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 1년 근로계약을 맺은게 아니면 수습기간이라고 90%를 뗄 수 없다고 봤는데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 아하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이건 저한테 불리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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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도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근로자는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건 1년이상 고용계약+3개월 이내 수습기간인게 맞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은 양자가 하는 것이나, 의무는 주로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은 어떠한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다는 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별도로 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90%가 최저임금의 90%라면 법 위반으로 최저임금만큼은 보장받아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월급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사실이 있어야만 회사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등에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거나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함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처벌은 사용자만 받으므로 이에 관련하여도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