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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일 작성 됨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산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어 단축기간과 통상의근로기간의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 통상근로기간과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25, 2024. 1. 15.)
2025년 1월 2일 작성 됨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 개정 이전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시간단위로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25, 2024.01.15.)
2025년 1월 2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1월 2일 작성 됨
Q.
회계일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귀속시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4.01.01.부터 24.12.31.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25.01.01.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25년 1월분 임금에 이를 포함하여 25년 2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2025년 1월 2일 작성 됨
Q.
주말에 채용할 알바 근로계약서 미리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작성 취지 상 근로개시일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미리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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