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에 채용할 알바 근로계약서 미리 써도되나요?
내일 면접보고 괜찮으면 주말에 바로 고용하고싶은데
금요일에 먼저 (첫근로일 이전에 미리)근로계약서 쓰고 해도 되나요?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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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미리 일하기 전에 작성하셔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먼저 (첫근로일 이전에 미리)근로계약서 쓰고 근무를 시작하여도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개시일 이후로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첫근로일 이전에 첫근로일을 정확히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미리 작성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계약기간을 첫 근무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작성 취지 상 근로개시일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미리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작성을 하는 것으로, 채용을 하기로 하였다면 미리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출근 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