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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사대보험가입없어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  25년 주 60시간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로하신다면 60시간 중 휴게를 제외한 시간은 1주 55시간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73.75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약 2,745,713원에 해당합니다.
Q.  권고사직요청서에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 등에 근로자가 응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상 권고사직에 대한 제한이나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업무상 재해 등으로 요양중이라면 해당 더욱 이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을 거부한 것으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Q.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에 대한 신청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을 위해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d,a)
Q.  식당 알바생 주휴수당 말고 챙겨줘야하는 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사업장의 사정으로 조기 퇴근을 하였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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