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 근로와 임금에 대해 시간과 임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업무위탁의 경우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Q. 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등의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한 조사 후 검찰로 송치 등의 조치가 있으며,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국선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