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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신입사원인데 월차안주는회사 법적으로 위반이되니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하는데 연차 몇개있는지 계산해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일의 연차휴가는 약 6.4시간에 해당합니다.
Q.  프리랜서 근로와 임금에 대해 시간과 임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업무위탁의 경우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Q.  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등의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한 조사 후 검찰로 송치 등의 조치가 있으며,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국선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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