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은 사용 후 이직을 할 경우 추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비,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여성고용정책과-462, 2014.2.13)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인데 1월에 퇴사한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근로계약도 유효할 것이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한다' 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25.01.01.자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