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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푸른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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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돈 어떻게 받나요?

제가 12/17에 애슐리 알바 하루하고 그 다음날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퇴사서를 쓰러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퇴사서를 안써도 임금은 14일 안에 지불을 해야된다는데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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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서를 안써도 임금은 14일 안에 지불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자 등으로 퇴사 통보를 하고 급여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구두로나 문자로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입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일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일 일한 급여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면 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하루 일한 것도 엄연히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서를 써야 지급받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절차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퇴사서를 쓰고 싶지 않다면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하루치 임금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