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 2틀에 10시간이면 주휴가 발생 안하나요?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2틀에 5시간씩 근무라
주에 10시간이였는데
일손이 부족하단 이유로 주에 4~5번 2년간 출근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상에 이틀에 10시간밖에 안된다고 주휴수당을 못주겠다는데 못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실제로 거의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이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추가로 근로를 했다고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계약서상 10시간으로 해놓고 실제는 거의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출퇴근기록, 급여이체증 등)를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을 하며, 추가적인 근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2일에도 불구하고 4~5일 출근이 거의 상시적이었다면 주휴수당 회피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노동청에 주휴수당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다퉈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