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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직장에서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신고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증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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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정에서의 지위 도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노동청이나 사용자에게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괴롭힘 증거가 되는 녹음, 증인, 진단서 등을 모아서 회사 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괴롭힘에 대한 증거는 괴롭힘에 대한 가해자의 발언 등에 대한 녹음과 문자 내역 등이 증거가 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및 차별, 사적심부름 강요, 갑질, 폭행 및 폭언,

      회식 및 음주 강요 등이 있습니다.

    3.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6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피해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직장 내 괴로힘은 사업장 내에서 우위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입증자료로는 통상 본인이 당한 가학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욕했다, 때렸다, 강요했다 등이 아니라 육하원칙에 의거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거나 녹음 등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