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에 대해서 미지급은 몇개월이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 후 14일 이후에도 잔여 임금 등을 미지급 받았을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재직중의 경우 정기 임금지급일에 하루라도 지연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도 복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추가질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으로 보고 있으므로 2) 총액금총액(12월급여)/1개월(24년 근무기간)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