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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임금체불에 대해서 미지급은 몇개월이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 후 14일 이후에도 잔여 임금 등을 미지급 받았을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재직중의 경우 정기 임금지급일에 하루라도 지연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퇴직운영계좌로 운영되는데 퇴사할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IRP 계좌 개설 후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제출하면, 그 후 은행에서 개인형IRP에 입금 되는 절차로 진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Q.  법정수당이 포함된 포괄일당이라고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에는 포괄일급으로 기본급과 주휴에 해당하는 금액만 약정한 일급제로 보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중반에 가장입니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으신 다면 의사의 소견, 질문자님의 상태 등을 근거로 요양기간 및 휴업기간이 부여될 것이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Q.  육아휴직 중도 복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추가질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으로 보고 있으므로 2) 총액금총액(12월급여)/1개월(24년 근무기간)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57657757857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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