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중도 복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추가질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으로 보고 있으므로 2) 총액금총액(12월급여)/1개월(24년 근무기간)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