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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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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가게에서 한달 일하고 실업급여 타려하는데요.

회사 퇴사 후 이모 가게에서 계약직으로 한달 일하려 하는데요 세무사에게 4대 보험 신청하려하는데 친척이라 고용 산재보험은 안된다는데 4대보험하고는 다른건가요? 실업급여 수급이랑은 상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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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이모님 사업장에서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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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친족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업무보고일지 등의 자료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어 해당 공단에서 이를 인정하여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가능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자의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