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척가게에서 한달 일하고 실업급여 타려하는데요.
회사 퇴사 후 이모 가게에서 계약직으로 한달 일하려 하는데요 세무사에게 4대 보험 신청하려하는데 친척이라 고용 산재보험은 안된다는데 4대보험하고는 다른건가요? 실업급여 수급이랑은 상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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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이모님 사업장에서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친족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업무보고일지 등의 자료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어 해당 공단에서 이를 인정하여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가능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자의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