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통보시 근로자가 동의를 안해도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인 경우 배우자 출산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아내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라 유급보장을 못받고, 급여지원도 신청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네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제한되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 맞고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2.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로 20일 유급보장 및 급여지원이 되던데, 공동대표라도 대표자라 이에 해당 없을까요?공동대표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Q. 학원강사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있는 바, 이때의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한편,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근기 68207-1346, 2003.10.20.)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또한, 3주전에 통보한 것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되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