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류비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 등을 충족한 자에게 모두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식대 및 차량유지비(유류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