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계산및 연차미사용 수당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보조비를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약 9,836,114 원으로 산정되며연차휴가는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11일 + 15일 +15일 +16일로 총 57일이 발생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약 6,218,182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