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았는데 괜찮나요?
급여를 원래 약속한 급여보다 10만원 이상으로 더 들어와있더라고요. 어떻게된건가요? 이미 그만 둔 상황인데. 돌려주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실수로 급여를 과다 지급한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이후 지급된 돈이 정당한 수당(연차수당, 퇴직금 정산 등)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급 명세나 사유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급 내역서나 계산 근거를 요청하신 뒤, 실제 과지급이 맞다면 분할 반환 등의 방식도 협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착오 지급된 것이 분명하다면 반환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어떤 정당한 이유로 지급했을 수 있으니
확인은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서 소득세 정산, 보험료 정산 등으로 실 지급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겟습니다만, 연락하기 불편하면 그냥 냅둬도 될 듯합니다. 혹시라도 과지급이라면 나중에 자기들이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 돌려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으신 것이라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반환요청을 한다면 그 즉시 이를 반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추가 지급된 경위를 알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추가 지급된 금품의 경우 지급을 받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단순 착오, 실수 등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