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매장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알바와 휴게 미지급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 알바가 이 부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처벌은 그동안 미지급된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과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5시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로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지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으로 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아울러, 1인 매장이라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란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별도의 브레이크타임을 운영하시어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시는 방안이 있습니다